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220425) * 근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0595, 2022.4.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3:13본문
♡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 ♡
* 근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0595, 2022.4.22
- 대면 접촉면회 시행계획
* 기간: 22.4.30(토)-5.22(일)
* 면회가능자
♧ 미확진자: 입소자 4차 예방접종, 면회객 3차 예방접종
♧ 확진자: 입소자 및 면회자 2차 이상 예방접종
♧ 최근 확진후 격리해제되어 7일 이상 경과자
(예: 4.30일 면회는 4.23일 격리해제통보자 가능)
※ 접촉면회 대상이 아닌 자는 비접촉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 분산, 별도공간에서 시행
*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책임은 없음
* 입소자 1명당 면회인원 4명으로 제한
* 2일전 사전예약으로 면회객 분산(사전 미예약시 면회제한)
- 면회방법
* 면회 당일 코로나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감기몸살 등)시 요양원으로 오지 마시고 대표나 국장, 요양원으로 전화
♧ 김지용 대표: 010 6850 6007
♧ 이순옥 국장: 010 3317 0097
♧ 대표번호: 031 829 3288(삶이팔팔)
* 면회객은 48시간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결과를 요양시설에 통보 또는 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휴대하 현장에서 "음성" 확인 후 면회시행
♧ 종이/전자 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원에 제출
♧ 면회시 자가진단키트 개인별로 휴대
* 면회실시 전 발열확인, KF-94 또는 N95 마스크 착용, 손소독, (코로나 검사결과 미통보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 면회장소: 야외 정원(권장), 실내 면회실
* 면회시 마스크 내리고 대화금지, 음식/음료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호공간 소독 및 최소 15분 이상 환기
2022.4.25. 은샘요양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