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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 및 코로나 감염예방 조치 시행(2022년 10월 4일부)(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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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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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 및 코로나 감염예방 조치 시행(2022년 10월 4일부)


1. 접촉면회 시행 : 22.10.4일부

  - 면회 사전예약제(면회 2일전 신청)

  - 면회 전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소독 및 면회실 방역수칙 유지

2. 외출 조건부 전면 허용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자의 외출 허용

  - 복귀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최소 20분 경과 관찰)

3. 외부프로그램 허용

  - 3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4. 종사자 선제검사 : 주1회 현행대로 시행

  -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종사자 검사 면제

  -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 추가 검사

5.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1회 PCR,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변경없음)

  -입소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된 경우 격리없이 입소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2.10.1. 은샘요양원 대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