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시행 공지(양주시 사회복지과-44142, 21.11.4.)(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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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3:08본문
♡ 면회시행 공지(양주시 사회복지과-44142, 21.11.4.) ♡
♤ 주요내용
- 방문면회 허용
- 사전예약제 시행(사전 2일전 미예약시 면회 불가)
- 면회시간 : 30분
- 접촉면회(요양원 정원): 입소자,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완료시
* 면회자의 예방접종증명서 개별확인 후에 면회 실시
○ 면회1일 전에 예방접종증명서 요양원에 통보
(카톡, 멧세지)
* 면회자 중 1명 이라도 예방접종 미완료자가 있을 경우
접촉면회 불가
- 비접촉면회(출입 현관): 모든 입소자 대상
* 입소자, 면회자가 2차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
- 외출/외박은 불가피한 경우(병원 방문)를 제외하고 자제
♤ 접촉 및 비접촉면회간 준수사항(공통수칙)
- 사전예약자에 한해 면회시행, 면회객명부 작성
- 면회전 발열체크 및 소독, 입소자/면회자 면회시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및 신체 분무소독 철저(소독제 비치)
- 일체의 음식, 음료 섭취 불가
- 마스크는 KF-94이상 상시 착용
- 접촉/비접촉면회간 직원 배치 면회 준수사항 이행확인
☆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2,500여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에서 면회를 실시하는 만큼 어르신과 면회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더라도 방역수칙과 면회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1.11.5. 은샘요양원 대표 김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