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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면회개선(6.1부) 안내(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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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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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면회개선(6.1부) 안내 ♡


* 접촉면회 :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2차 접종후 2주 경과시 접촉면회 허용(단 임종, 의식불명, 중증환자의 경우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예외적 허용)

  -보호자가 미접종시에는 면회1일전 코로나 검사 및 음성결과 확인시 접촉면회 가능(검사결과지 사전 제출하여 음성확인 시)

  -질병청 발행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1인실, 독립공간에서 면회

  -사전예약,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섭취 불가

  -접촉직원: 2회 예방접종완료자

      (불가피한 경우 최소1회 접종자)


  ♧1차 접종률 75%이상 시설로, 입소자가 접종하고 면회객이 미접종시: 마스크, 손소독

  ♧1차 접종률 75%이하 시설로, 입소자가 접종하고 면회객이 미접종시: 마스크, 손소독, PCR 등 음성확인


   ※ 은샘요양원 접종률

       -1차 접종률: 87%

       -2차 접종률: 67%


* 비접촉면회 : 방역수칙 준수하 현행대로 시행(접촉면회 조건 미충족시)


* 어르신 2차 접종은 6.21-25일 어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2차 접종이 완료된 어르신에 한해 2주가 경과된 시점부터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2021.6.7. 은샘요양원 대표 김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