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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1월부터 요양급여수가 4.32% 인상(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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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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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년 1월부터 요양급여수가 4.32% 인상 ♤

   * 2022년 6월부터 요양보호사 수를 어르신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변경하여 어르신 케어의 질 향상 추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 케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 케어 종사자(요양보호사) 수를 2021년에 어르신 2.5명당 종사자 1명에서, 2022년 6월부터 어르신 2.3명당 종사자 1명으로 변경 적용하기 위해 요양급여수가를 4.32% 인상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시설3~5등급 경우(30일기준) 요양급여수가가 2021년 1,845,600원에서 2022년부터 1,921,200원으로 75,600원 인상되었으며, 시설2등급의 경우(30일기준)에는 2021년 2,001,300원에서 2022년에 2,083,500원으로 82,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급여수가 인상분 대비 종사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22년 6월 이전에 어르신 1명당 요양보호사 수가 2.3명이 되도록 최대한 빨리 충원하여 어르신 케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1.4. 은샘요양원 대표 김지용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