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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어르신 한 분당 요양보호사 2.5명에서 2.3명으로 변경) 및 보험수가 인상 안내(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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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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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어르신 한 분당 요양보호사 2.5명에서 2.3명으로 변경) 및 보험수가 인상 안내


안녕하세요?

보호자님들 모두 환절기에 가족분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2022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기존에 어르신 한 분당 요양보호사 2.5명에서 2.3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인력배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담액도 소폭 인상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력배치 기준 변경에 따른 10월 본인부담금 인상 금액을 급여비용청구서에 반영하여 보호자님들께 지난 주에 문자로 발송해 드렸으니 차액을 확인하시고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들 케어에 더욱 정진하는 은샘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국민 은샘요양원 289301 04 213208


보호자님 모두 환절기에 건강 및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소망하시는 일들을 뜻대로 이루어가는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22. 11. 14.

은샘요양원 대표 김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