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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절 면회신청 안내(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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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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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절 면회신청 안내 ♡


어느 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보호자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2.9(금)일~12(월)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민속절입니다.

민속절 연휴기간 중에 면회를 하시려는 보호자님께서는 24.2.8(목)일까지 면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면회시간이 중복될 경우 면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면회접수 현황을 종합하여 면회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