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서비스 차량운행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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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1 14:16본문
보호자님!
무더운 장마철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요양원에서는 2020년 5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는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병원진료 또는 기타 이동지원 간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어르신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소가 많아지고, 병원진료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일 3-4건 정도 차량운행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른 유류비가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7월 1일부터 실비 수준의 "거리별 차량운행비"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거리별 차량운행비(왕복거리 기준)
- 20km 이내 1만원
- 21~30km 1만원 5천원
- 31~39km 2만원
- 40~49km 3만원
- 50~59km 4만원
2024.7.15. 은샘요양원 대표 김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