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요양등급은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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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4 18:25본문
"어르신 요양등급은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양주시 장흥면에서 은샘요양원(송추IC에서 3분)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용 대표입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어르신들 요양원 입소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어르신 케어를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재가 및 시설등급으로 구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 재가등급 :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통해 케어를 해 드리거나 어르신께서 주간데이케어 센터로 이동하시어 케어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설등급 : 요양원에 입소하시어 시설에서 케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만일에 대비하여 어르신들 요양등급(시설등급)은 사전에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은샘요양원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입소해 계십니다. 그런데 보호자님들께서 어르신들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시설등급"을 사전에 받아 놓지 않고 계시다가 급하게 입소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 직면하여 맞벌이를 한다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 어르신을 집에서 당장 돌보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 "시설등급"을 받아 놓았을 경우 국가로부터 80~92%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호자님들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시설등급"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재가등급이나 등외) 급하게 입소하게 되면 시설등급을 받을 때(코로나 상황하에서 보통 4~6주소요)까지 보호자가 요양원입소비용을 전액 부담(220만원 정도)하는 안따까운 상황을 보곤 합니다.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바로 모시지 않더라도 꼭 근처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요양등급을 신청하시에 "시설등급"을 받아 놓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일체의 비용부담이 없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요양등급을 "시설등급"으로 받아 놓으시면 언제든지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필요할 경우 바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등급(재가나 시설등급)을 받는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있는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